댓글로 문의를 주시는
통신사 이동을 하거나, 기기변경을 하고자 대리점에 가면
전국민 무한 69 요금제를 사용하면
마치 대리점에서 할인해 주는 것처럼 매월 17,500원,
2년이면 자그만치 42만원을 할인해 주며,
24개월이 지나도 6개월 정도는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글을 쓰다보니 호갱의 기억이 떠올라 씁슬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다만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주로 사용되는
밴드요금제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밴드요금제는
방통위에서 통신요금이 비싸니 낮추라고 하자,
기존요금제 - 요금약정할인금액을 미리 해서
통신요금을 낮췄다고 하면서
밴드요금제를 내놓은 것입니다.
(예 : 69,000원(전국민 무한 69) - 17,500원(요금약정할인) = 51,500원(밴드51))
때문에 밴드요금제는
당연하게도 요금약정할인에 가입되지 않는 요금제 입니다.
온가족 할인의 경우
요금약정할인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온가족할인으로 할인 받고,
또 요금약정할인으로 할인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금제 |
요금 약정할인 |
온가족할인 |
최종금액 (VAT별도) |
69,000원 (전국민 무한 69 ) |
17,500원 |
가입안됨 |
51,500원 |
69,000원 (전국민 무한 69 ) |
가입안함 |
50%할인 (30년 이상일 때) |
34,500원 |
51,000원 | 가입안됨 | 30%할인 | 35,700원 |
최종적으로 내는 요금은 비슷합니다.
결국 통신요금은 내리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요약을 해보면
요금약정할인은
온가족할인, 밴드요금제 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30년이상의 온가족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고민없이 온가족할인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요금약정할인은 해지하는데 괜찮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괜찮다고 하시면 됩니다.
선택약정할인은 모든 요금제와 무관한 것이며,
스마트폰 구입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조건이나,
2년 이상 사용한 폰의 경우 등의 조건에 충족하면
어느때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중복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용가능하다면 당연하게 사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약정은 1년 단위가 좋습니다.
중간에 해지할 때 위약금 발생합니다.)
------제 블로그 내 관련 게시글 링크입니다.------
: 링크 - http://oaooa.tistory.com/77
: 링크 - http://oaooa.tistory.com/80
(질의응답) TB결합할인 및 요금약정할인과 선택약정할인
: 링크 - http://oaooa.tistory.com/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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