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10월 4일 보도자료로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을 내놓았습니다.
반영구화장이란 반영구적 문신의 일종으로,
염료를 문신 기법으로 피부 내에 주입함으로써
아름다운 형태의 눈썹, 입술 등을 장기간 유지시키거나
흉터, 화상 부위에 정상적인 피부색을 입히는 시술입니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연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6월) | 합계 | |
| ~6월 | |||||
건수 | 18 | 16 | 31 | 10 | 12 | 77 |
증감률 | - | △11.1 | 93.8 | - | - |
77건의 위해사례 중 아이라인(42건)이고, 다음으로는 눈썹 26건, 입술 4건 의 순이였습니다.
반영구화장 재료 25개 제품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 12개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습니다.
안전기준 부적합 사유는
아연, 납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니켈이 검출된 것 입니다.
12개 제품은
갤럭시 프로(Dark Brown), 코코엠보(블랙커피), 코코엠보(허니브라운),
갤럭시(BROWN), 골든로즈(Dark Brown), 노블메카(Dark Brown),
뉴임페리얼(Dark Brown), 바이오플러스(DARK BROWN),
셀라인(Dark Brown), 엔젤(Dark Brown), 임팩트(초코브라운),
체리쉬(HONEY BROWN) 입니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되어
인체 내에서 장기간 잔존하므로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하였답니다.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으러 갈 때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술 하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변경을 해줘야 할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각 성분의 유해성에 대해 나온 자료 입니다.
【아연의 유해성】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원소이나, 일부 아연 화합물의 경우 부식성이 있거나 상당한 전신 독성을 가짐. 다량의 아연을 섭취할 경우 구토, 구역, 설사, 위통, 현기증, 두통, 쇼크, 순환계 쇠약 및 내출혈이 발생하거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장기간 피부에 접촉할 경우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음.
【납의 유해성】
납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독성 및 흡수의 정도가 다르나, 경구섭취·흡입·피부 접촉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의 일종임. 장기간 높은 농도의 납에 노출되어 납중독에 걸릴 경우 식욕부진, 빈혈, 팔·다리 근육의 약화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그 외 말초 신경질환, 복부 경련, 신장장애, 뇌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납을 ‘인체발암가능물질’ 인 2B군으로 분류함.
【구리의 유해성】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원소이나, 짧은 기간에 높은 농도의 구리를 섭취하면 구토·위경련·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음. 또한, 장기간 반복해서 접촉할 경우 피부 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음.
【니켈의 유해성】
니켈이 고농도로 함유된 물을 마실 경우 복통, 출혈, 신장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신구 등에 함유된 니켈에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니켈을 ‘인체발암가능물질’ 인 2B군으로 분류함.
【카드뮴의 유해성】
독성이 매우 강한 인체 발암물질로, 뼈 속의 칼슘·인산 등을 유출시켜 뼈가 쉽게 부서지게 하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임. 섭취 시 질식, 구역증,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나며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반복적으로 장기간 피부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염 발생의 우려가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카드뮴을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함.
【비소의 유해성】
인체 발암물질로, 저용량에서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일으키며 고용량에서 심장 박동 이상, 혈관손상, 심한 통증 등을 유발하여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임. 흡입·경구 섭취·피부 접촉을 통해 흡수되며 결막염, 호흡기 자극, 습진성 알러지 피부염 및 황달, 위장관계 증상 등 만성 중독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비소를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함.
문신용 염료 안전실태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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