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내용 중-
제조업체 | 제품명 | 허가번호 | 비고 |
㈜아모레퍼시픽 (대전 대덕구) |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 제454호 |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 |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 제454호 | ||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 제454호 | ||
본초연구잇몸치약 | 제5173호 | ||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 제5173호 | ||
그린티스트치약 | 제5045호 | ||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 제5044호 | ||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 제5044호 | ||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 재1232호 | ||
뉴송염오복잇몸치약 | 제5057호 | ||
메디안잇몸치약 | 제5179호 |
1.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2. 메디안 후레쉬 마린
3. 메디안 바이탈에너지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내용 중-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
하도록 알렸다.
내용추가
9월 30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치약 제조회사를 전수조사하여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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