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유아용품2016. 9. 27. 10:17
9/26에 언론사에서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9/27에 공식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 함유된 것으로 확인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내용 중-





유통중인 11개 제품 리스트입니다.

제조업체

제품명

허가번호

비고

아모레퍼시픽

(대전 대덕구)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454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454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454

본초연구잇몸치약

5173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5173

그린티스트치약

5045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5044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5044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1232

뉴송염오복잇몸치약

5057

메디안잇몸치약

5179


1.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2. 메디안 후레쉬 마린


3. 메디안 바이탈에너지



4. 본초연구 잇몸치약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내용 중-



CMIT : 0.0006%, MIT : 0.007%가 검출되었었습니다. 

치약은 ppm, 물티슈는 %로 나와서 확인해보니 1% = 10000ppm 이네요..

즉, 물티슈에서는 6ppm, 70ppm이 나온것이므로, EU의 15ppm보다 높아서 문제가 더 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금번 치약의 0.0022~0.0044ppm 은 치수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찝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회수 및 반품 관련 내용!!

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

하도록 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원문 : 
9.26 의약외품정책과.hwp




내용추가


9월 30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치약 제조회사를 전수조사하여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블로그 내 관련 글 링크 : http://oaooa.tistory.com/97


Posted by Beyond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