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서 기변을 할 때,
즉 SKT에서 SKT로 기기 변경을 할 경우,
위약금이 어떻게 될지 언제나 고민거리입니다.
단통법 이후
SK 기변에서 유일한 위약금 면제는
선택약정에서 선택약정으로 기변하는 방법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8월 26일 부로 위약금 면제가 없어졌습니다.
위약금 면제는 없어지고,
조건에 맞는 경우 승계
(SK에서는 부과유예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합니다.)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변시 위약금 승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T지원금약정 또는 선택약정 만료 6개월 이하!!!
선택약정 24개월이면 18개월이 지났는지,
12개월 약정이면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회선의 약정만료 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는
기변시 무조건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간단해 져서 좋긴 합니다만..
지금은 사라진 프리미엄패스2가 있을 때는
1년이면 기변시 위약금이 없었는데, 이제는 2년 약정시 18개월을 넘겨야
위약금 없이 기변이 가능해져서 기변시기가 조금 더 늦춰진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T지원금약정 → 선택약정' 또는 '선택약정 → T지원금약정'으로
기변시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무조건 기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내야했지만,
이제는 승계처리 되는 걸로 바뀐 점 같습니다.
즉, 기변시 약정할인을 두가지 중 아무것이나 선택해도,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무조건 위약금 승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초기 약정의 잔여기간이
기변 후 약정의 잔여기간에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변 후의 약정 기간 만 잘 지키면
별다른 위약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이미지 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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